실업급여 지급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실업급여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에 육박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모두 30조6151억원이다. 올해(26조7163억원)보다 3조8988억원(14.6%)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 가운데 실업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올해(7조1828억원)보다 32.5% 증액됐다. 실업급여 예산이 10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771억원 책정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이수할 수 있다. 대상자는 20만명이다.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해 직무능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일배움카드제’는 ‘평생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됐다. 이 사업 예산도 올해 대비 12.4% 인상된 8787억원으로 책정됐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는 1만1000명, 예산은 296억원으로 잡았다.
모성 보호 사업인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의 총예산은 1조5432억원으로 증액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촉진시키는 장려금 예산도 2297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올해 대비 낮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치면서 2조8188억원이었던 예산에서 2조1647억원으로 약 23.2% 깎인 것이다. 지원 대상자도 내년 230만명으로 책정돼 올해 대비 약 8만명 줄어들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