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등 뒤에 ‘쓱’… 도서관서 음란행위 후 체액 묻힌 남성

입력 2019-08-30 10:26 수정 2019-08-30 10:37
피해 여학생이 가방에 체액이 묻었다며 제시한 사진. 연합뉴스

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힌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경기 화성시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좌석에 앉아 공부 중이던 여학생 B씨에게 다가가 가방에 체액을 묻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4일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자습하던 또 다른 여학생 C씨의 등 부위에 체액을 묻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학교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