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한 최순실 “내 딸은 메달 따려 노력했지만 조국 딸은…”

입력 2019-08-30 05:54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선고 사흘 전인 26일 대법원에 조국 후보자를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최씨가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최후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여기엔 조 후보자의 사례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진술서에 “(조 후보자와 관련해) 팩트가 다 나오는 데도 아니라며 큰소리를 친다”며 “대체 무슨 힘이 있어 그러느냐”고 주장했다.

자신의 딸 정유라씨를 비판한 여당 국회의원들을 지목하며 “조 후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조 후보자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은유적 표현을 한 의견서”라며 “읽어보면 조 후보자에 관련한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또 이 변호사에게 “내 딸은 메달이라고 따려고 노력했지만 조국 딸은 거저먹으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진술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싸잡아 뇌물이라고 한다”며 “완전한 인권침해다. 수용자들이 받는 모멸감과 을의 처지는 누구도 이해 못 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도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법원이)인정하면서도 최서원(최순실)이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 된다는 해괴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공직자의 뇌물죄 부분을 따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구매비를 뇌물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말의 실질적인 사용과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로 판단하는데 법률상 소유권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삼성그룹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에 대해 경영권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전경련을 통해 현대차와 KT 등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설립 지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을 모두 증거로 인정해 달라는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안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지시 내용만 증거로 인정했다. 이들은 이날 파기된 혐의에 한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