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올해 1학기에만 대학강사 7843명이 실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을 대량 해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적용되는 399개 대학을 대상으로 강사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대학의 강사 재직 인원은 총 4만6925명으로 지난해 1학기 5만8546명에 비해 1만1621명(19.8%)이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 감원 중 3787명은 전임교원이 되거나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다른 교원 직위로 옮겨 강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실제 고용 감소는 7834명으로 전체 강사의 13.4% 수준이다.
전업강사의 경우 지난해 1학기 대비 6681명(22.1%)이 줄었다. 이중 타 교원직을 겸하는 977명을 제외하면 완전히 일자리를 잃은 전업강사는 47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의 타격이 크다. 각각1942명과 1666명의 전업강사가 실직했다. 자연과학계열은 633명, 공학계열은 362명 줄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의 연구·교육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 280억원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됐다.
내년부터는 비전임연구자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나 신진연구자에게도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