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차 안서 애정행각 했다고 체포?… 경찰 ‘과잉 대응’ 논란

입력 2019-08-29 15:20 수정 2019-08-29 15:55

경찰이 문 열린 승용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하던 50대 공무원을 체포해 과잉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변호사들은 개인공간인 승용차 안 애정행각을 공연음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구미시 봉곡동 법원 앞 도로 승용차 안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과 애정행각을 하던 A씨(54)가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됐다.

“차 안에서 남녀가 애정행각 중인데 차 문이 열려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요구를 듣지 않았고,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차 문을 열어놓고 애정행각을 벌였으니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도망의 우려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해석은 다르다. 윤주민 변호사는 “(A씨가) 공무원 신분이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중대범죄와 도망 우려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초범이면 벌금 1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도 “차 안은 개인 공간이어서 공연음란으로 보기 어렵다”며 “차 문을 열었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형법은 고의성이 필요하고 과실에 의한 범죄는 특별한 규정을 둔다”며 “실수로 차 문이 열렸다면 당연히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불구속으로 입건한 상태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