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부당” 주장 김장겸 전 사장, MBC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9-08-29 11:25 수정 2019-08-29 11:49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29일 김 전 사장과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이 MBC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 해임됐다. 당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됐다.

김 전 사장은 그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