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정안 가결…한국당 전원 퇴장

입력 2019-08-29 11:12 수정 2019-08-29 13:1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폭거’라며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8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찬성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 6개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도록 한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6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얻은 민주당 의석은 107석으로, 한국당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거친 몸싸움 없이 고성만 오갔다. 홍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다수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진입해 홍 위원장을 향해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