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사태 전환 위해 선거법 날치기” 헌재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8-28 18:28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선거법도 날치기 하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정안으로 의결된 데 대해 “여당과 일부 야당이 20대 국회를 날치기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의회 독재주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법도 없다. 그들의 마음과 의지가 국회의 법이고 제도”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날치기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도 날치기로, 안건조정위마저 날치기로 무력화했다.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57조2항에는 분명 90일간의 안건조정위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서 불리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민주당이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다”며 “정치 공작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구성일로부터 90일 동안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불법적 날치기에 날치기를 더해서 민주주의 상징인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과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의결을 효력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고 있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보다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28석 늘어나게 된다.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