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3명이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나머지 B씨(35)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씨(45)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9시쯤 경북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150만원을 주고 환각효과가 강력한 합성마약 30g을 사들인 뒤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마약을 다섯 차례에 걸쳐 사들인 혐의로, C씨는 마약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 3명은 모두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으며, B씨는 지난해 6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지난 5월 중순까지 계속 불법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