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채용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은 쟁점 및 향후 절차 등을 정리하는 날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어제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일 수 있는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며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며 “그런데도 기소 이후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한 부분도 법정에서 말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서 전 사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서 전 사장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또 “이후 김 의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이석채 전 회장과 셋이 서울 여의도 인근 일식집에서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이 계약직으로 일하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10월 이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