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조세영 제1차관이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로 초치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고순도 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조 1차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철회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외교부청사에 나타난 나가미네 대사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 1차관을 만났다.
조 1차관과 나가미네 대사는 한·일 관계와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