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후보자 동생 등 일부 가족 출국금지

입력 2019-08-28 07:12 수정 2019-08-28 16:40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등 일부 가족을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2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본사, 코링크PE 주주였던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을 이용해 웰스씨앤티를 인수한 2017년, 단기대여금으로 10억5000만원이 빠져나간 단서를 포착했다. 사모펀드의 핵심 관련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 조씨의 지인인 코링크PE의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의 전 대표 우모씨가 지난주 해외로 출국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도피성 출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딸이 다녔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교 시절 단기 인턴십을 한 단국대·공주대 교수 연구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인턴십을 통해 의학논문 제1저자, 국제학회 발표문 제3저자로 등재됐고 이 경험을 고려대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적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회 연속, 부산대 의전원에서 6회 연속으로 장학금을 수령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에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 중인 그는 후보자 사퇴 대신 인사청문회를 통해 모두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