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바꿀 수 있다. 29일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해지나 잔고 이전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들이다.
이들 금융기관 이용자들은 앞으로 ‘페이인포’ 인터넷 사이트(www.payinfo.or.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의 경우,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며,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가 서비스 대상이다. 직접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할 수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총 5638만3000개로, 잔액은 7187억원이다. 이밖에 29일 오전 9시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도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의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