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웃음’ 손혜원 출석길… “사법부가 명명백백 밝혀줄 것”

입력 2019-08-26 10:05 수정 2019-08-26 10:46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하 뉴시스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손 의원은 26일 오전 9시3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현장에는 손 의원 지지자 약 20명이 모여 손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했다.

손 의원은 첫 재판 출석 심정을 묻는 말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으로 믿고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카 명의 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다. 손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여부를 따진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52)씨와 지인 정모(52)씨도 같은 날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아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과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카 손모씨의 명의까지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