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과테말라에서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은 20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외교부 청사에서 ‘한-과테말라 무상개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정문은 우리 측이 과테말라의 경제·사회 발전에 동참하기 위해 프로젝트사업, 초청연수,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개발협력 사업 관련 장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테말라 정부는 협정문을 통해 우리 측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 전문가 등에 특권을 부여하는 한편 지원물자에 대한 면세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협정문에는 ‘코이카 사무소 설치 및 지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코이카가 현지에서 UN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미주기구(OEA)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홍석화 주과테말라 대사는 “과테말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인적자원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국가”라며 “한-과테말라 무상원조 기본협정체결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확대 및 안정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