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단국대 의과대 지도 교수를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맡았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는 “(조 후보자와 딸) 모두 논문의 저자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2008년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그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영어논문을 제출했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2009년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생이었던 제1저자(조씨)는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른 채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조 후보자)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적었다. “두 분 모두 논문의 저자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학술지 편집인이 저자 소속을 의심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발표된 논문을 보면 제1저자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라고 표시돼 있다”며 “고등학생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 학술지 편집인에게 확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논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논문을 철회하라고 해야 한다. 안 하겠다고 하면 현 편집인이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하는 게 연구 윤리”라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해당 논문 제1저자의 아버님이 조국 교수라는 것에 대해 저는 관심이 없다”며 “그가 부끄러움을 알든 말든 학술지의 입장은 정치적 입장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의과대 병리학 박사 출신인 서 교수는 2009년부터 2년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맡았다. 현재 우촌 심뇌혈관연구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