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환불 규정도 명시

입력 2019-08-21 13:34 수정 2019-08-21 13:40

이르면 내년부터 커피나 외식, 영화예매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모바일상품권의 사용이 늘고 있지만 유효기간은 짧으면 30일, 길어도 3개월 정도에 불과해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모바일상품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사용처에 제시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의 사용처는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관, 마사지업소, 이·미용실 등으로 나날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권익위는 모바일상품권이 늘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표시된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등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고,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모바일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014건에 이른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앞두고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국민 2만6162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모바일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응답자의 75.3%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상품권을 시작으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