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유효기간으로 불편했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모두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만료 30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 표준약관에 담을 예정이라고 21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운용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모바일 상품권 개선안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금액형 상품권(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물품 제공형 상품권(정해진 물품을 모바일로 교환하는 형태의 상품권), 용역 제공형 상품권(커트 이용권 등 서비스 제공 상품권)이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중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3개월로 짧게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다. 사용자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매번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연장을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유상 판매된 상품권(영화·공연예매권 등)의 경우에도 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적용한 뒤,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권익위는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어 판매를 못할 경우에는 구매액 전액을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연간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 1086억원 수준으로 2배 정도 확대됐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신문고에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짧은 유효기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례 등에 대한 불만 등 3년 간 총 1014건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와 연계해 2만616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용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효기간 연장 요구가 전체의 89.4%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 같은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