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경유차가 지난달 하루 평균 3084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들은 오는 12월 1일부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사대문 안쪽, 한양도성내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하루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5898대였다. 이 중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45.2%로, 통행량의 상당부분이 녹색교통지역내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3084대로 분석됐다. 녹색교통지역내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인데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감소했다. 이 차량들도 12월 과태료 부과이전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12월 1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 안정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현황, 실제 차량 통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운행제한 공고(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실시간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설치해 실시간 교통량 수집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판 식별에 활용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한양도성 진입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하고 있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최대 165만원→최대 300만원)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가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대체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원~2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는 9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시 지원금은 ‘차량 구매 지원금 지급청구서’ 접수순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해 올해 총 1993억원(추경 886억원 포함), 7만5000대 규모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 많은 차량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했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90% 지원, 10% 자부담)하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타 지자체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1일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 단속을 시행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대기 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저공해 조치 및 운행제한 등 서울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