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 운항·조업한 어선 2척 적발

입력 2019-08-20 17:26
선박 표지판 부착 않고 운항한 낚시어선과 조업금지 해상에서 어업행위를 한 선박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0일 선박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낚시어선을 운항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호(0.94t) 선장 김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무역항로에서 조업을 한 B호(4.80t) 선장 김모(29)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완도군 신지면 외룡동 남동쪽 180m 해상에서 낚시어선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 선장 김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완도군 한 등대 동쪽 100m 해상에서 통발어구 45개를 바다에 던져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은 명칭, 톤수, 흘수 등이 표시된 표지판을 부착해야하며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박이 통행하는 무역항 통항로에서 어업행위를 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완도해경은 형사기동정을 이용한 검문을 통해 올해 해상범죄 15건을 단속했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