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8종 판매금지

입력 2019-08-20 15:03 수정 2019-08-20 15:17

유명 수입차인 아우디와 포르쉐 경유차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작이 확인된 1만여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수입·판매업체에 약 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21일 인증 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한다.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사 79억원, 포르쉐 40억원이다. 인증 취소된 차량은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과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판매량을 보면 아우디 A6 40 TDI quattro 차량이 3720대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으로 포르쉐 카이엔 2933대, 아우디 A7 50 TDI quattro 2533대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차들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3~4인이 탑승한 채 고속도로를 시속 100㎞ 이상 반복 주행할 경우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불법 조작했다. 환경부는 이런 불법 조작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운전조건(0.064g/㎞)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요소수 분사량을 일부러 감소시키는 방식의 불법 조작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이다. 질소산화물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중독 시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을 유발하는 한편 오존 생성 및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와 산소 화합물이다.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청(KBA)이 작년 6월 아우디 A6·A7의 불법 조작을 적발하자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는 과거에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은 작년 4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제어로직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것과 같은 차량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