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3년 동안 700여개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해 7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림산업은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어먹었고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 7억35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대림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는 제도다. 조사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대림산업은 이 기간 동안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간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건수는 3만~4만건이다. 하도급 거래의 7~9% 규모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피해업체는 759개 하도급 사업자다. 이들에게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이었다.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245개사에는 대금을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9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11개 업체엔 16건의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받았으면서도 2개 하도급 업체에 500만원을 나눠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했고,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했다.
대림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최근 ‘공정거래’를 강조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림산업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등은 모두 지불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며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 등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