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 약정 등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16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아들과 딸에게 증여해가며 총 10억원이 넘게 투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20대 딸·아들은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약정 규모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원보다 18억원이 많아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 관심이 쏠렸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 각 5000만원으로 총 10억5000만원이다.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10년 합산)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자녀들이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합법적 투자를 한 것이며, 현재 투자금액인 10억5000만원 이상으로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펀드 투자로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난 15일 설명했다.
준비단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부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애초부터 왜 실제 투자한 금액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약정했는지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1999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던 시절 이를 피하려고 배우자 소유 부산 집을 동생의 전 부인에게 매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자신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에 대해 “청문회에서 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구두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14일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