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북 모자 사망’ 관련 관악구청 조사한다

입력 2019-08-15 16:36

보건복지부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 관악구청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15일 4~5명으로 조사팀을 꾸려 16일 관악구청에 나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악구도 복지부가 조사하러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복지부는 한씨 모자의 소득인정액이 0원인데도 관악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구, 긴급복지지원 등의 다른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씨가 탈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수급자 제도나 한부모가정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탈북여성 한모(42)씨와 그녀의 여섯 살 아들은 지난달 31일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모자는 숨진 지 두 달쯤 지난 상태였고, 경찰은 아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귀국해 기존에 살던 관악구 임대아파트에 정착했으며 주민센터에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지원 등은 신청하지 않았다. 한씨는 귀국 당시 중국인 남편을 두고 왔으며 올 1월 정식으로 이혼했다.

복지부는 관악구와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씨 모자에게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외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한씨가 지난해 10월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직권조사든 실태조사든 실시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남편의 서명 동의를 제출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이란 걸 알 수 없었다. 또 한씨가 아동수당 신청 당시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 주민센터를 찾아온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지단체 복지국장 긴급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한다. 또 이날 열리는 통일부 주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긴급 실무협의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상자 연계‧협력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