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국밥 알바가 청년일자리” 지적에… 행안부 “현장점검 강화할 것”

입력 2019-08-12 11:22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 낭비성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국민일보 12일자 1면·2면 참조)이 제기되자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문제 사업장의 경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발전가능성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며 “기사에서와 같이 일부 운영상 문제가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해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지원이 끊기는 사업장의 경우 근무하는 청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문제된 사업장 외에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곳곳에서 순대국밥집이나 편의점, 커피숍,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등 단순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사업이 ‘청년 적합형 업종’으로 지정돼 정부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본래 청년의 직무 역량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해 채용 목표 인원은 1유형·지역정착지원형(최대 3년 지원) 1만639명, 3유형·민간취업연계형(1년 이내 지원) 1만106명에 달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