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3~4년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속보]서울, 주택전매기한 3~4년→5~10년 확대
입력 2019-08-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