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과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속보]서울 전 지역,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입력 2019-08-12 11:00 수정 2019-08-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