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마트에 총들고 들어간 남성 체포… “총기 소유권 존중받나 시험”

입력 2019-08-11 15:17

미국 미주리주에서 한 남성이 헌법상 무장할 권리가 존중 받는지 시험해보겠다며 총을 든 채 월마트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텍사스와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연쇄 총기 테러로 미국인들이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몰지각한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이 남성은 테러 위협 혐의로 재판 받을 처지에 놓였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0세 남성 드미트리 안드레이첸코는 지난 8일 반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채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월마트 매장에 들어갔다. 몸통에는 방탄조끼를 입었고 총탄도 100여발이나 소지했다. 다만 그는 총을 발사하지는 않았다.

안드레이첸코는 총기 소유권을 인정한 수정헌법 2조가 존중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총을 소지한 채로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면 직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험을 해봤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가족들은 최근 발생한 연쇄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만류했지만 안드레이첸코는 듣지 않았다.

월마트 직원들은 안드레이첸코가 총기 난사를 저지를 것으로 보고 화재경보기를 작동했다. 당시 안드레이첸코는 총을 둘러메고 쇼핑 카트를 밀며 장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안드레이첸코는 경보가 울리자 다른 손님들과 섞여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건물 밖에서 군복무 경력이 있는 시민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대피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리주는 총기의 공개 휴대(Open Carry·오픈 캐리)를 허용하는 주다. 안드레이첸코는 경찰 조사에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공포에 빠졌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곳은 미주리주”라고 진술했다. 그는 월마트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자신을 보고 격렬한 반응을 보일지 예상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현지 검찰은 안드레이첸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급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가 영화관에서 거짓 화재경보를 작동한 것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주리주는 주민이 총기를 공개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면서도 “하지만 무모하고도 범죄적인 방식으로 다른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안드레이첸코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