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속도 조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의 도입 시기를 중·소 사업장 규모에 따라 1~3년 늦추는 내용이 골자다. 향후 주 52시간 근로제의 수정 방향을 놓고 당내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당장 4개월 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또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주 52시간에 도입 계획을 보다 세분화하면서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유예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으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추는 식이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운열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도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중이다. 개정안에는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이 수석부대표와 최 정조위원장은 모두 관련 법안 발의가 당정의 논의를 거쳐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