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의 반격?…’ 첫 재판 앞두고 변호인 새로 선임

입력 2019-08-09 21:59 수정 2019-08-09 23:03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고유정(36)이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고씨는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에 A변호사를 새로 선임한다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국선변호인을 원치 않으면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수 있다.

해당 변호사는 고유정의 변론을 맡았다가 비판 여론에 지난달 사임한 변호사 5명중 한명이다. 이 변호사는 고씨 변론을 맡기 위해 소속 법무법인에서 탈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재판이 진행중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8일과 9일 고유정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5명은 고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여론의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은 절차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법원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 손괴·은닉)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고씨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고씨 의붓아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고씨 현 남편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B군이 숨져 있었으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