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6·사진)씨가 징역 16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4년간 여신도 8명을 42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민중앙성결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예장고신 등 한국 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곳이다. 이씨는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씨는 어린시절부터 교회에 다닌 피해자들이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이씨 측은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당시 20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1심보다 1년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외에도 이씨에게 준강간 내지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에 관해 증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이씨에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해자들은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씨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