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앞서 “9·19 군사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과 결이 다른 답변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실장은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에 반응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청와대와 국방부 입장이 왜 다르냐’고 따져 묻자, 정 실장은 “정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파악 안 한다. 정 장관과는 매일 대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선은 그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했을 때 박맹우 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박 의원이 재차 ‘북한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는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위반이냐, 아니냐’고 묻자, 그제서야 “그런 데에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 “군사합의 위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