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내 어린이집이 주차장에 마련한 간이 풀장에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어린이집 원생들이 다쳤다.
6일 전북소방본부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7분쯤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어린이집이 임의로 설치한 공기 주입식 간이 풀장으로 A씨(82‧여)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갑자기 들어왔다.
이 사고로 B군(3) 등 원생 3명과 보육교사 2명 등 5명이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이 풀장에는 어린이집 원생과 보육교사 등 10여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후진 과정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한 차량을 들이받은 뒤, 20㎝ 높이의 화단을 넘어 간이 풀장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이 풀장은 바로 옆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설치한 것으로 가로 3m·세로 4m·높이 0.5m가량의 고무 풀장이다.
한 주민은 “차량이 조금만 더 속도를 냈어도 참변이 일어날 뻔했다”며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량 방향을 돌리던 중에 제동이 안됐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며 “차량 결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