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표적인 적폐청산 수사인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팀을 신설했다. 검찰 인사로 기존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인력이 중앙지검을 떠나게 됐지만 특별팀 파견 형식으로 불러모은 것이다. 검찰 인사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등 검찰 인사 전 진행했던 굵직한 수사도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자로 단행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 인사 단행에 맞춰 직제를 새롭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 지휘라인이 재조정됐다.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신봉수(49·연수원 29기) 2차장검사 산하에 신설됐다. 신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부터 이 사건을 전담해왔다. 검찰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했던 주요 수사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팀 인력 상당수를 특별공판팀으로 이동시켰다.
특별공판팀은 검사 18명으로 구성됐다. ‘매머드급’이다. 사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특수부 검사 약 30명 중 재판에 투입 가능한 필수 인력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한 박주성(41·32기)·단성한(45·32기) 부장 등도 특별공판팀에 소속됐다. 이들은 각각 부천과 성남지청 형사4부장으로 각각 승진 전보됐지만 파견 형식으로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 연속성·효율성을 위해 수사 인력을 특별공판팀으로 이동시켰다”며 “증인신문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재판이 10%도 채 진행이 안 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공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거듭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집중 심리가 필요한 만큼 주 3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해왔다.
국정농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 공판팀, 사법농단 공판팀 등을 한곳으로 모을 필요성도 논의됐다고 한다. 다만 국정농단과 이 전 대통령 공소유지는 기존처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들 공소유지에도 수사 참여 검사들을 투입함으로써 업무 연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공판 인력도 기존처럼 1차장 산하 형사2부 소속으로 뒀다.
서울중앙지검의 또 다른 현안인 삼성바이오 수사팀도 ‘간판’은 바꿔 달았지만, 사실상 지휘라인과 소속 검사를 그대로 유지했다. 수사팀은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바뀌었지만 소속만 바뀐 것이라는 평가다.
종전 특수2부장으로서 이 사건을 전담해온 송경호(49·29기) 3차장검사가 여전히 사건을 총괄해올 것으로 보이며 한동훈(46·27기) 전 3차장 역시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가 지체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수사팀은 우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이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한 추가 수사 및 증거 보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