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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8-06 15:44
경품 행사 응모권에 1mm 크기 활자로 고객정보를 수집한다고 공지한 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가 유죄를 확정받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매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대법원은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현구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