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달 11일부터 지역내 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양재지역 2곳(시민의숲 동측·양재근린공원) 방배지역 2곳(방배열린문화센터·이수 공영주차장), 구청 주차장 등 총 5곳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 42대가 단속되었고 1300여만원의 체납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합계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체납차량은 주차장내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납차량 단속 통합영치앱’에 정보가 전달되며 직원이 확인 후 바로 현장출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계도·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는 직원이 공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판독‧적발해야 하는 불편함 및 비효율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단속된 차량의 체납상세내역 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공돼 현장직원들의 원스톱 민원 응대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구는 자동차세 1회 체납 또는 생계용 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이전에 사전 계도도 병행하고 있다. 또 영치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실시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험가입 여부 등을 안내 후 번호판을 반환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모두 보호하여 최첨단도시 서초의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