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아이 마약 의혹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 기자 고발하기로

입력 2019-08-06 14:05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사옥 모습.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과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 교육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권익위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 및 YG엔터테인먼트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실명 공익신고를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접수했다.

신고는 제보자가 2016년 4월쯤 비아이와 대마를 흡입한 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과 날짜, 시간, 마약 구매 방법 등을 모두 진술했지만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압력으로 진술을 번복했고, 이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나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의 신고자의 실명 등을 무분별하게 방송·보도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한 기자 및 소속 언론사를 함께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대형 기획사와 경찰의 은폐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책무라고 봤다.

하지만 권익위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고 보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신고자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특히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신고자의 신분과 관련한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보도지침이나 취재윤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