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조기 폐차시에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에 이른다.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 대가 해당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0t인데 이 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t을 내뿜어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2099만대) 대비 건설기계(44만6000대) 등록 대수는 약 2%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는 자동차 1000대 당 0.88t, 건설기계는 27.35t으로 약 31배 더 배출돼 저공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기존엔 차량소유주가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을 내야 했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5, 4240)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미세먼지 주범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시 자부담금 전액 면제
입력 2019-08-0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