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31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판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이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적인 문제여서 사법부도 생각하는 게 맞지만, 법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이 거기 귀속돼 외교적 노력은 안 한다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민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블로그에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법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른 견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도 법원이 정부 입장을 고려해 (판결을) 지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고 답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