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 “판결로 인한 외교적 마찰 해결하는 것은 정부”

입력 2019-07-31 21:3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31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판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이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적인 문제여서 사법부도 생각하는 게 맞지만, 법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이 거기 귀속돼 외교적 노력은 안 한다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민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블로그에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법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른 견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도 법원이 정부 입장을 고려해 (판결을) 지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고 답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