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교섭 과정을 기록한 외교문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향후 관련 외교문서 추가공개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협정 자체가 아닌 협상 중 자료인 데다, ‘배상’이 아닌 ‘보상’만 언급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일본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언론은 30일 일본 외무성이 전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청구권협정 협상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2건의 문건 일부로 1961년 5월 10일 기록이다.
대일청구요강은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에 제시한 것으로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중 “‘피징용 한인’(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함께 공개된 협상단 소위원회의 교섭의사록에는 일본 측 대표가 “개인(강제징용 피해노동자)에 대해 (돈을) 지불하라는 것이냐” 묻자, 한국 측이 “국가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취한다”라고 응답한 내용이 담겼다.
외무성은 이 자료를 근거로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이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공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하지만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에 사용된 표현은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므로 “배상이 끝났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보상은 공권력의 적법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이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갚아주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협정 결과물로 정리된 것이 아닌 셈이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개별 기업들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배상 관련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수교협상에 대비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청구권협정 협상 관련 기록을 공개해 왔다. 자발적으로 미공개 내용을 공표한 것은 이례적인 셈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미 공개됐던 것으로, 새로운 문장이나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일본 측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관련 대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