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50대男, 도와주기 위해 깨운 여중생 강제추행…집행유예

입력 2019-07-29 19:51
그림 = 김희서 인턴기자

대낮 공사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잠자던 모습이 위험하다고 생각돼 흔들어 깨우던 여중생을 되레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2018년 12월 2일 오후 2시쯤 순천시 도심의 한 건축 공사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자신을 발견한 후 112에 신고하고 흔들어 깨운 여중생 B양(14)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B양을 강제로 껴안고 있었다. 또 달아나는 B양을 붙잡아 다시 껴안은 뒤 볼에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B양이 A씨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