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친일 행적이 명확했던 김지태라는 인물이 친일파 명단에서 빠졌다는 점, 김씨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처분 취소 소송에 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1927년~1932년까지 5년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했고, 그 공로로 2만 평의 전답을 불허 받아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 등 친일 행적을 했지만, 당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명단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원안에서는 친일행위 대상을 은행회사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로 규정해놓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정안에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점적으로 수행한 자로 그 대상이 축소됐다”며 “그 기준에 의해 김씨가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민정수석실에는 친일인사의 재산 관련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등 친일인사 관련 업무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 연루설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김씨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자 문 대통령이 이를 내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1984년 김씨가 사망하자 그의 유족들이 김씨가 남긴 재산의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며 “이로부터 3년 뒤 김씨의 유족들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문 대통령도 변호인으로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친일인사 부역 사실에 참으로 침통한 마음”이라며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앞에서는 친일 반일 편 가르기를 하고 뒤에서는 친일인사를 비호했다니 도대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