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문 연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570억원 환급받는다

입력 2019-07-29 14:38
'카드 수수료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차모(55)씨는 올해 초 서울 도봉구의 한 상가에 작은 정육점을 열었다. 신용카드 결제 고객이 많아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는데 신용·체크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2% 안팎으로 생각보다 높았다고 한다. 차씨는 “월 매출이 25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 정도라는 뉴스를 봤었는데, 새로 생긴 업체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앞으로는 차씨처럼 ‘골목상권’에서 새로 창업한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매출이 적은 데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2%대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했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더 냈던 카드 수수료율을 환급받게 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신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방침은 매년 반기마다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된 신규 카드 가맹점에 대해 기존에 낸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주는 걸 골자로 한다.

현재 카드 가맹점별 수수료율은 매출에 따라 다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체크카드 0.5%)이고,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3%(체크카드 1.0%) 수준이다. 그러나 새로 창업한 가맹점의 경우 약 6개월가량 영업 시점이 지나서야 매출액에 따른 영세·중소 가맹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창업해 이달 말 기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업체는 약 22만7000곳으로, 이들이 돌려 받게 될 금액은 570억원으로 추산된다. 가맹점 1곳마다 약 25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안에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가맹점이 따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여신금융협회가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환급 금액은 여신금융협회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각 가맹점의 카드사별 대금 입금 계좌로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