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장일 때…27일에도” 고유정 체포영상 유출한 인물의 정체

입력 2019-07-29 07:44 수정 2019-07-29 07:51
고유정이 긴급체포될 당시 촬영된 영상. 연합뉴스

경찰이 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긴급체포 영상이 공개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영상을 몇몇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가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라고 밝혔다. ‘고유정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박 전 서장은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은 체포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상황을 명시해뒀다.

앞서 일부 언론사는 지난 27일과 28일 고유정이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경찰을 보며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말하는 고유정의 모습이 담겼다.

박 전 서장은 이와 관련 “동부서장 재직시절 한 번, 27일 한 번씩 총 두 번 언론사에 영상을 제공한 적 있다”며 “다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5월 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사이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