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자·장난감 살균제서 CMIT·MIT 검출

입력 2019-07-28 15:43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일부 살균제와 세정제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가 검출됐다. 특히 유아의자·장난감 소독에 주로 쓰이는 살균제에서도 CMIT와 MIT가 검출됐다. 두 화학물질은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피부나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킨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CMIT나 MIT가 검출된 것은 미국 그린웍스사의 멀티서페이스클리너, JR왓킨스의 올펄포스클리너, 미세스메이어클린데이의 멀티서페이스에브리데이클리너, 심플그린사의 올펄포스클리너, 베이비가닉스의 토이&하이체어클리너 베터라이프의 널서리클리너독일의 비오릴의 페트로저 등 7개 제품이다. 특히 베이비가닉스와 베터라이프가 만드는 제품은 장난감이나 유아의자를 소독하는데 쓰이는 제품이다. MIT는 최소 2.8㎎/㎏~최대 62.5㎎/㎏ 검출됐고 CMIT는 3개 제품에서 최소 5.5㎎/㎏~최대 15.5㎎/㎏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폼알데히드도 기준치를 넘어선 76.0㎎/㎏ 나왔다.

부적합 제품 7가지는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도 판매됐다. 제품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 함유 사실이 공지돼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구매대행 사업자는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해외 제품을 중개·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해외에서는 CMIT와 MIT에 대한 제한규정이 비교적 느슨하다. 유럽연합(EU)은 해당 물질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분류하지만, 제조사는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표기하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800여명에 이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두 화학물질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정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배송 및 구매대행으로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성분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