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조국의 항일 SNS, “일부 정치인·언론, 日에 동조”

입력 2019-07-28 13:58
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8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일본 정부에 동조해 한국 정부와 대법원 판결 입장을 비방하고 있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조국 전 수석은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민관공동위원회 백서 내용을 소개했다.


백서 내용은 지난 2005년 열린 제 2, 3차 민간공동위원회 회의내용 등이다. 당시 제3차 민간공동위는 ‘불법 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같은 해 법리분과위원회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차관회의는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 때문에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한국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이같이 대법원 판결은 참여정부의 입장과 동일하고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와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매도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과 언론사들이 이에 동조한다”며 “이 경제전쟁은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주권침해는 결단코, 용인해선 안 된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를 떠나기 전인 지난 17일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8회 캡처 화면을 게시하면서 ‘국가 대전략을 손상하는 감성적 민족주의’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 등의 일부 보수언론의 일본판 기사에 대해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며 비판했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