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소유건물 내 불법유흥·성매매 의혹에 “몰랐다”

입력 2019-07-26 11:18
그룹 빅뱅 멤버 대성. 뉴시스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영업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대성은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먼저 군 복무 중에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보도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해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라며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다시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성은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저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대성이 2017년 11월 31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채널A의 보도가 나왔다.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건물의 5층부터 8층까지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했다고 신고가 돼있는데, 실상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성 측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건물 구매 전 실사를 하고 층별 임대 내역을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주는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