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순경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이달 중순쯤 서울시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다음날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A 순경을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순경의 스마트폰을 확보한 뒤 수십 초 분량의 관련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