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한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입력 2019-07-23 17:53 수정 2019-07-23 18:00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은 중징계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거친 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벗어났고, 국토위원장 사임 등 거취 표명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전임 김성태 원내지도부는 지난해 7월 의원총회에서 2년 임기의 국토위원장을 박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교통정리를 했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전임 김성태 원내지도부와 1년씩 상임위원장을 나눈다는 데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지난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국회법에선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 임기가 1년이라고 말한 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자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로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해 민심을 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상임위원장 사임은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한국당이 박 의원을 징계했더라도 곧바로 국토위원장을 바꿀 수는 없다. 현재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박 의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징계로 박 의원이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