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의선 숲길 ‘고양이 패대기 살해’ 남성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7-23 15:05

검찰이 고양이를 학대해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장면이 당시 현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18일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유미 인턴기자